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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성공사례는 실제 결정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가 된 만 30세 미만 자녀들(명의 각 1주택 보유)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가족관계로서 같은 세대로 보아야하며 이에 미성년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2주택을 청구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시우는 친부인 청구인이 이미 이혼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오랜기간 양육 등 공동 생활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아가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1세대로 보지 아니한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 8. 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서울 사무소) 조세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에서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민사 - 수분양자지위확인소...
사안 본 사건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였던 원고들이 00공사로부터 청약 당첨 취소 통지를 통지받으며,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피고 00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민사 사례입니다.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당첨 취소 사유 원고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로 청약 신청을 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벌이 부부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청약 당첨은 부적격 취소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도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입증되며, 원고들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만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원고들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청약 신청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자들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다른 문서를 통한 소득기 준 충족 여부의 입증을 할 수 없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고들의 각 배우자들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당첨 취소는 적법하다. ◈ 법무법인 시우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 시우는 풍부한 송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공고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뿐 아니라 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대한 문의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원고들 각 배우자의 소득이 조회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기업을 상대로 한 까다로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시우는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며 원고들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에 유광훈, 오형철, 장기환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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