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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
◈ 사안 의뢰인이 건물 계단(집 밖)에서 피해자를 옷 위로 만져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죄명에 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실대로 임하고 그 태도에 변함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기초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변론의 취치를 받아들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 하였으나, 법률(형법 제3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판사는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①해당 법률은 다른 죄명들(강간 등)과 함께 규정되면서, 범죄의 유형과 죄질 등 그 구체적이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한을 높여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다, ②이 사건은 피해자 옷 위로 1회 닿은 사안으로,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③살인죄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와 강제추행죄의 형평을 과도하게 해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여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광훈 변호사와 장기환 변호사의 지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 법률이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죄질을 가리지 않고 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점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 법률을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시우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
독립적은행보증_가압류 인용...
국내건설사A(의뢰인)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건설을 수주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주처와 의뢰인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및 공사이행보증 청구를 해 왔습니다. 해당 보증금들은 이른바 '독립적은행보증'에 해당하여 기존 결정례에 따르면 가처분이 불가하고, 가압류 역시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결정례들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기각하는 결정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학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독립적은행보증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피보전채권이 유효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압류채권의 적격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 피압류채권과 같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독립적은행보증에 대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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