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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공공기관 직원 음주운전 재범 및 측정거부 사건, 벌금형 선고 및 일부 혐의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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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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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약 1.5km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와 홍조 등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까지 발생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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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불리한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보다 측정 거부는 법원에서 죄질을 더 나쁘게 봅니다.

2. 공무집행방해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3. 교통사고 발생 : 인사 사고(치상)로 연결될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 재직자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20년 이상 근무해 온 직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벌금형 방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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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연락을 받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심야 경찰서 동석 및 중재 : 자정 무렵 즉시 경찰서로 출동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했습니다. 술에 취해 흥분한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경찰관들과 대화를 통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불입건 유도 : 현장에서의 물리적 접촉이 고의적인 공무 방해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중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교통사고 혐의 방어 :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신속, 원만히 협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또한 입건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및 코칭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만의 양형 코칭으로 의뢰인이 충분하고, 의미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 참작사유가 충분히 강조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2회차,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시비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현행범인 체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경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핵심 혐의들을 불입건으로 막아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재직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느냐가 직업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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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공무집행방해와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2회차)에 대해서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직장(공공기관)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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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주요사건 ]

금융기관 직원 : 음주운전 불송치 확정 

의사 : 음주운전(3회차) 벌금형 구형 

공공기관 직원 : 음주운전(3회차 벌금형 선고)

20대 여성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죄 확정 

스포츠선수 : 음주운전(3회차.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확정 

30대 여성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초과 2회연속(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한 꺼번에 기소)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