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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택배 상자 이동으로 재물은닉 혐의 적용, 피해자 설득·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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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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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4년 11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윗층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 상자를 두 차례에 걸쳐 빌라 1층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2건의 재물손괴(은닉) 혐의로 조사하였고, 피의자는 자칫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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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의자가 물건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배의 소재를 변경함으로써 '재물은닉'의 혐의가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 피의자가 택배를 옮긴 장소가 CCTV가 2대나 설치된 오픈된 공간이었다는 점과, 택배 상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행 방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옮겼다는 점을 강조하여 '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심층적인 조사대비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코칭 : 피의자가 평소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4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우 유광훈 변호사만의 양형코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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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문자(거주자)와 판매자 두 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주문자(거주자) :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200,000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판매자 : 그동안 잦은 택배 절취 피해로 인해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피의자의 착오와 현재의 깊은 반성 상태를 따뜻하고 끈기 있게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합의금 100,000원)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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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간절히 원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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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훈 변호사의 한마디 :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세심한 양형 전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설득 과정이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