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액결정처분취소] 민자도로(SOC)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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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12-08본문

의뢰인인 A사는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 재조달(Refinancing) 과정에서 대주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해 약정된 이자(연 20%~30%)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이자율(20~30%)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고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자신들이 산정한 적정 이자율(약 17.38%)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약 26억 원)을 부인(손금불산입)하고, 의뢰인에게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관계인(주주)으로부터 차입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 경제적 합리성 : 민간투자사업(SOC)의 특수성상,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설정된 고율의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2. 시가 산정의 적정성 : 과세관청이 부인 근거로 제시한 '적정 이자율(17.38%)'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법무법인 시우 조세팀은 금융 약정서와 SOC 사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관청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민간투자사업(SOC)의 특수성 입증 :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대출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리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회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프리미엄'이 이자율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 이치임을 설득하였습니다.
• 동종 업계 비교 분석 :
국내 다른 민자도로 사업장들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현황(6%~65%)을 비교표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자율이 업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과세관청 시가 산정의 오류 지적 :
과세관청이 제시한 이자율(17.38%)은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중 가장 낮은 구간만을 자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위험(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산정임을 논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1심 재판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는 법무법인 시우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20~30%)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전부 승소를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민자사업의 특수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과세한 처분에 제동을 걸고, 약 26억 원에 달하는 억울한 세금을 취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