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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 같은 사람 없길"…`사이버렉카 표적` 쯔양의 호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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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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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를 주제로 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사 보도되었습니다.



입법토론회에서 양태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형량을 강화해 렉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수익금을 징벌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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