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훈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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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11-26본문
법무법인 시우의 유광훈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분쟁 조정 업무에
전문성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로, 유광훈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의 조정적 해결 및 기업보호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저희 법무법인 시우도 앞으로도 공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