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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법정관리와 회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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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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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와 회생의 차이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법정관리와 회생절차의 제도적 차이점에 대한 전문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기업회생부트캠프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와 회생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도적 전환의 역사

가. 법정관리에서 회생으로의 변화

(1) 법정관리란 무엇인가

법정관리는 과거 「회사정리법」에 따라 운영되던 기업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부실 기업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기업을 대신하여 경영하며 회생을 도모하던 절차입니다.

(2) 회생절차의 도입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며 기존의 법정관리는 폐지되고, 새로운 회생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법정관리와 회생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그 절차와 철학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2. 절차상 차이

가. 경영권 유지 여부

1 법정관리: 경영권 박탈
법정관리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의 전반을 통제합니다. 이는 과거의 경영진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외부 개입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했던 구조입니다.
2 회생절차: 경영진 유지 가능
반면, 현재의 회생제도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을 허용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인 회생의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 전제로 작용합니다.

3. 실무적 차이와 정책적 의도

가. 회생절차는 유연성 강화

(1) 채권자 보호와 기업 회복의 조화

법정관리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된 구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회생에 이르지 못한 반면, 회생절차는 채권자와의 협의, 채무조정의 유연성, 조기종결 제도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2) 회생제도의 개방성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열려 있으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4. 기업 입장에서의 선택 기준

가. 명칭은 바뀌었으나, 실질은 진화

이제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보다는 '회생절차'가 공식 용어로 사용되며, 법원과 실무계 모두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관행이나 언론 등에서는 '법정관리'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기에, 그 정확한 구분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와 회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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