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 신청 후 압류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01본문
회생 신청 후 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압류와 담보권 실행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기업회생 부트캠프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구조적 회복의 기회를 주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많은 오해가 있는 담보권의 실행 문제까지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신청 후, 압류는 어떻게 되나?
가. 회생을 '신청'만 해서는 압류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오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압류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집행에 나설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전처분(제43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제44조)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해결책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채권자들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은 자동 중지
가. 회생개시 결정 시점부터 자동으로 압류는 중단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초한 새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나. 이미 이루어진 압류도 효력을 잃고 해제 대상이 됩니다
⏹ 압류 해제 절차
법원 결정문을 바탕으로 세무서나 등기소, 법원 집행관 등은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자산 보호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호받게 됩니다.
3. 담보권은 예외인가? — 조건부 허용
가. 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은 자동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담보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담보물(예: 공장 부동산, 장비 등)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회생법 제140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나. 법원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담보권 실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가치 급락
담보물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손해가 불가피한 경우
2️⃣ 부패 위험
담보물이 부패되기 쉬운 경우
3️⃣ 상당한 사유
그 외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결론
이 외에는 담보권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 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관행
실무상 담보권자가 회생계획안을 기다리면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실무적 시사점
⛊
보호 수단으로서의 회생절차
회생절차를 통해 압류와 담보권 행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채무자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회생신청 직전까지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신속히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담보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담보권에 대해서도 '무조건 실행 가능하다'는 오해는 위험하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담보권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담보권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회생 절차의 초기 전략부터 자산 보호 조치, 회생계획안 작성, 담보권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회생절차는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닌 채무자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시우의 기업회생부트캠프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 문의
회생절차와 압류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시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