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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해외법인] 대만 지사 철수를 위한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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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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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사 철수를 위한 단계별 절차

법무법인 시우 외국인법률센터 류승호 변호사

해외 지사 철수 시 필요한 단계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전문 해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지사를 철수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만 지사 철수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지사 철수를 위한 단계별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부 및 국세청 등록 말소 신청

첫 단계는 대만 경제부에 지사 등록 말소 신청과 국세청에 회사 영업 등록 및 세무 신고 말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 경제부의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대만 국세청에 회사 영업 등록 및 세무 신고 말소

두번째 단계로는 대만 국세청(國稅局)에 영업 등록 말소와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요한 기한
• 대만 경제부의 등록 말소 승인일 다음날: 당기 영업세(營業稅/부가세) 신고와 납부 완료
• 말소 승인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급여, 이자, 임대료 및 각종 소득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영수증(扣繳憑單) 발급

3. 영리사업소득세 신고

대만 국세청에는 당해 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대만 경제부의 회사 등록 말소 승인일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

4. 법원 청산인 취임 신고

국세청 청산기간 세무신고를 완료한 후, 법원에 청산인 취임 및 청산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 청산인 취임신청서면
• 모회사의 회의록
•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 등
■ 공고 절차
• 대만 지정 신문에 3일 가량 회사 말소 및 청산 공고
•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권 신고
• 법원 등기 승인 후 청산신고 종결 승인서 수령
⚠️ 중요 사항
청산인 취임 신고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보통 현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합니다. 이 단계는 지사 철수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5. 자산 및 채권채무 정리, 청산 및 세무 신고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청산 기간 동안의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청산 관련 세무 신고 기한
• 청산완료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청산기간의 영업세 신고 및 납부
• 청산완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청산기간의 영리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은행계좌 폐쇄

지사 청산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대만 은행에서 계좌 폐쇄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회사 은행 계좌 서명인(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 또는 지사장)이 직접 대만에 가서 계좌 폐쇄를 진행해야 합니다.

7. 대외무역청에 수출입업체 등록 말소 (무역업체 해당시)

만약 지사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대외무역청(對外貿易發展協會)에 수출입업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이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대만 지사 철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만에서 지사를 철수하는 과정에는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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