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공개고지명령 면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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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본문


의뢰인 A씨는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이 죄명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매우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규정(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무거운 법정형의 근거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정 변화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2023재고합1), 종전에 적용되었던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라는 본래의 죄명으로 다시 양형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가중처벌 규정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인정되는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제47조·제49조(공개·고지명령) 및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시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의뢰인 사건에 미치는 효력을 정확히 분석하여, 종전에 적용되었던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더 이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시우는 인정되는 범죄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에 그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종전의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 실형을 면하는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