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 음주운전 사건 파기환송심, 검사의 형 가중 항소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1본문


의뢰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은 벌금형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부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항소심이 법정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 이상)를 벗어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음주운전 부분만 파기하여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반면 의뢰인이 다툰 도주치상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음주운전 부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경합범 가중)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시우는 파기환송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무엇보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의 가중을 구한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시우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양형 판단에 관해서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검사의 가중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의뢰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형 가중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