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주식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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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8-11본문


의뢰인 회사(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대방(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계약에 따라 매도 대상 주식을 상대방 앞으로 인도하고 명의개서 등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매매조건과 대금 지급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주식을 인도받고도 약정한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꾸민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매매계약의 기본 효력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규정으로, 상대방이 계약 무효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그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지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입증하여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관철하였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와 객관적 정황으로 계약의 실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매매대금과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뢰인 회사가 주식을 상대방 앞으로 인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무효·취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사기'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거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꾸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무효·취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원고(의뢰인 회사)에게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원고 전부승소).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