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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녹음유언 효력확인소송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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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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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두 딸을 두었고,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녹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망인은 2009년경 녹음기를 이용해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 날짜 등을 직접 구술하고, 입회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함께 구술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에는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차녀인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또 다른 상속인인 장녀(원고)는 위 녹음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효력확인의 소(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녹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이후 망인이 재산을 처분(양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언이 철회되었거나 효력을 잃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측은, 녹음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추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의 재산 처분 행위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위 사건에서 유언의 수혜자인 피고(차녀)를 대리하여, 녹음 유언의 유효성을 방어하고 원고의 무효·철회 주장을 배척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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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과 그 철회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다음 민법 조문이 핵심적으로 적용·검토되었습니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된다는 규정.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는 규정.

·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 방식별 엄격한 형식 요건의 비교 검토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됨.

·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및 제1109조(저촉으로 인한 철회): 유언자가 생전행위로 유언과 저촉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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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원고가 제기한 두 갈래의 공격, 즉 (1) 녹음 유언이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과 (2) 유언이 사후의 재산 처분(양도)으로 철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정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방식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 녹음의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이 녹음 유언이 민법 제1067조가 정한 녹음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유언 이후에 한 재산 처분 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 해당 처분 행위의 경위와 시기, 망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민법 제1108조·제1109조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차녀)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정한 유언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망인이 유언의 존재를 망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주장을 차례로 무력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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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녹음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춘 유효한 유언이고, 이후의 재산 처분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측이 본소청구 인용을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유류분 관련 청구)는 본소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우는 의뢰인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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