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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성공사례 -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장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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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3-02-28

본문

◈ 사안

    의뢰인이 건물 계단(집 밖)에서 피해자를 옷 위로 만져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죄명에 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실대로 임하고 그 태도에 변함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기초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변론의 취치를 받아들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 하였으나, 법률(형법 제3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 하였으나, 판사는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①해당 법률은 다른 죄명들(강간 등)과 함께 규정되면서, 범죄의 유형과 죄질 등 그 구체적이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한을 높여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다, ②이 사건은 피해자 옷 위로 1회 닿은 사안으로,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였다, ③살인죄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와 강제추행죄의 형평을 과도하게 해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여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광훈 변호사와 장기환 변호사의 지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 법률이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죄질을 가리지 않고 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점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 법률을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시우는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 이 사건은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