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업무사례

업무사례

[국가유공자] 양자를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급에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29

본문



 fc00d5c4ef67e5cf0a0d0c2a36df592c_1759128949_2005.png 





4ad6a15cb94fa2fd073bb9c6bdbed905_1758088765_1149.png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독립유공자의 양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입양 시점과 실제 부양 여부가 쟁점이 되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족 등록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었고, 단순한 입양관계만으로는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4ad6a15cb94fa2fd073bb9c6bdbed905_1758088853_3716.png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녀


제12조(보상금)




4ad6a15cb94fa2fd073bb9c6bdbed905_1758088865_1161.png
 

입양의 유효성 및 시점에 관한 자료 확보: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양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정리하여 입양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질적 부양관계에 대한 입증: 독립유공자가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자녀처럼 돌보고 생계를 지원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와의 긴밀한 소통: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며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단순한 형식적 입양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4ad6a15cb94fa2fd073bb9c6bdbed905_1758088871_7687.png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는 의뢰인을 독립유공자의 유족(자녀)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직계 자녀들까지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cbdb91a5159e88af2be1f20472320335_1757574691_9676.png
cbdb91a5159e88af2be1f20472320335_1757574692_050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