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성범죄 혐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무혐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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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12본문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이력이 있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81조(벌칙) 1항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 아동의 연령이 만 16세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아청법 위반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
- 현출할 수 있는 증거 최대한 확보하여 전략적인 변호 진행
검찰에서는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본 사건 변호인이 제기한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