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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실제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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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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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상대방(근저당권자)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버린다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류승호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현금 공탁금 없이 보증보험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류승호 변호사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