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판결보다 빠른 결정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번에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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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11본문
의뢰인은 남편이 임의로 채무를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명칭은 권고이지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226조와 같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도록 양육권, 면접교섭 제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쟁점에 관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관철
변호인의 설득으로 최초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남편의 독자적인 채무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소송의 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모든 조건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보다 훨씬 빠르게 확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이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