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위증죄로 원심에서 벌금형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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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11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로, 수년 전 다른 교회에서 재직하던 당시 그 교회에서의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교회의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다투던 중, 의뢰인은 법정에서 해당 소문의 존재나 해결 방안을 교인들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내 분쟁상대방 측은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위증죄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증언이 위증의 의도가 없는 진실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
의뢰인이 과거 재직했던 교회의 관계인들로부터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거 자료로 제출
본 사건 2심 법원은 제1심 사건관계인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증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예외로 보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과거부터 다수의 교인들이 의뢰인을 재직 중인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괴롭혀 온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번 위증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뒤집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억울한 의뢰인에게 정당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