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 사례(피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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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03본문

본 사건 의뢰인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마친 상태의 타인소유 임야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일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선금의 존재, 계약의 해지, 기성고 요청 등 불분명한 주장이 매 기일 변경되어 여러 방면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장까지 접수되어 경찰조사 및 민사고소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기죄 혐의 형사고소 사안에 관하여 경찰조사입회에 매회 참여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매 기일 변경되는 원고측 주장에 항변하여 계약서의 내용 및 요건을 면밀히 분석 및 주장.
해당 사건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매번 변경되고 기일변경이 4회나 속행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사건의 변호인은 계약서를 꼼꼼히 파악하여 원고 측의 기성고 요청 및 계약 해지 등 주장을 매 기일 참석하여 반박한 끝에 법원에서는 “원고측 주장 기각”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