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했다가 카촬죄 혐의 받은 대만 국적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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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8-06본문

본 사건의 대만인 의뢰인은 일주일 정도의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관광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개월 째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 해 생업종사가 불가하고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시우에 찾아 와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과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1:1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파악,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 피의자가 한국 문화나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 피력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초범인 사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점, 사안이 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나 언어문제로 소통이 능하지 못해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판단계까지 진행 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의 피해는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