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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 > > 근저당권 말소 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상대방(근저당권자)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버린다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 류승호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현금 공탁금 없이 보증보험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 > > > 류승호 변호사 > 이 업무는 위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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