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중국계 국내 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사내 규정·약관 정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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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8-14본문

중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온라인 수집품 거래·경매 플랫폼 운영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약관과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면 일체의 작성과 함께, 회사 내규 및 약관 작성을 자문하였습니다.

-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정관 근거,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한도·행사가액·행사기간 등)의 충족
- 한·중 당사자 간 정확한 이해를 위한 부여계약서 및 추가합의서의 한·중문 병기 작성
-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등 회사법상 절차 서면의 완비
-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거래규칙·경매규칙·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약관의 정비
- 표준근로계약·경업금지·비밀유지 등 사내 노무 규정의 정비 및 관련 법령 준수

법무법인 시우는 먼저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을 검토하여,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전제로 한 부여 구조를 설계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한·중문 병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여 조건의 변경·보완을 위한 추가합의서(股权激励补充协议)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및 대리인 위임장, 주주총회 의사록 등 부여에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 서면 일체를 완비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경매 플랫폼을 위하여 이용약관, 거래규칙, 경매규칙, 사용자 계정 해지 계약,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약관을 작성·검토하고, 표준근로계약서·경업금지협의서·비밀유지계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사내 노무 규정도 한·중문 병기로 정비하여 관련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계약서와 회사법상 절차 서면부터 플랫폼 약관과 사내 노무 규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문서를 한·중문 병기로 빠짐없이 정비함으로써, 중국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가 모두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와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