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전부인용 및 피고 항소 전부기각] 광고대금 약 6.4억 중 미지급 잔액 산정 분쟁, 법정변제충당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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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12-19본문



의뢰인인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2024년 6·7월 광고비 합계 약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광고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소액 변제를 60회 이상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양사는 “그 변제가 원금부터인지, 지연손해금부터인지”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종 미지급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법무법인 시우는 원고를 대리하여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피고가 여러 차례 지급한 변제금을 어떤 순서로 충당할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477조(변제자 지정 없는 경우의 충당) 및 제479조(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약정의 존재와 채무 전체 범위의 명확화
양사는 2024년 00월 광고비 약 6억 4천만 원을 00월 0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했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채권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2. 피고의 부분 변제 분석 및 충당 방식 검토
피고는 2024년 00월부터 2025년 00월 사이 총 60회 이상을 걸쳐 약 2억 5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금의 충당 방식(원금 우선)을 명확히 표시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2심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이메일이 충당 지정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정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법정변제충당 계산표 분석 및 잔여 원금 확정
법원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를 통해 변제금이 지연손해금 →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고 보고, 그 결과 잔여 원금 약 4.5억원이 남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계산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제 스케줄·이자 발생구조·기간별 금액을 분석한 의견서들을 제출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의 쟁점 대응
피고는 항소심에서 “묵시적 합의로 원금 우선 충당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어떤 자료도 충당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이메일 내용이 단순한 상환 계획일 뿐 충당 지정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심 : 원고 청구 전부 인용(잔여 원금 약 4.5억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변제충당 합의는 인정되지 않음
•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한 결과 잔여 원금 약 4.5억원 확정
• 2025년 5월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2심 : 피고 항소 전부 기각 및 1심 판결 유지
고등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며 피고의 모든 항소이유를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