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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판결보다 빠른 결정으로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한번에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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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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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임의로 채무를 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지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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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명칭은 권고이지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226조와 같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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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도록 양육권, 면접교섭 제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쟁점에 관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관철

 

변호인의 설득으로 최초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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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의뢰인은 남편의 독자적인 채무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소송의 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모든 조건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보다 훨씬 빠르게 확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이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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