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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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5-09-03본문

본 사건 의뢰인은 도급받은 임야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건 공사를 완료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장까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시우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죄 혐의 형사고소 사안에 관하여 경찰조사입회에 매회 참여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매 기일 변경되는 원고측 주장에 항변하여 계약서의 내용 및 요건을 면밀히 분석 및 주장.
해당 사건 민사소송과 더불어 관계인의 형사고소장까지 접수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수회의 경찰조사 참여와 2019년부터 이어진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