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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무] 한중 국제상속, 중국 재산을 한국 상속인이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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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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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상속/증여 · 국제거래/국제분쟁

한중 국제상속, 중국 재산을 한국 상속인이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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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류승호 파트너변호사

중국·홍콩 등 중화권 국제거래, 외국인투자, M&A와 국제분쟁 업무를 담당합니다.

칼럼 한눈에 보기

01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 준거법부터 확인

02

'상속공증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03

아포스티유로 서류 인증이 간소해졌습니다

핵심 요약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마쳤는데, 중국 재산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한중 상속에서 자주 문제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재산은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1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 준거법부터 확인02 '상속공증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03 아포스티유로 서류 인증이 간소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힘든데, 고인이 중국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막해집니다.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마쳤는데, 중국 재산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한중 상속에서 자주 문제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재산은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한중 국제상속의 큰 틀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01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 준거법부터 확인

국제상속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을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중국에 재산이 있어도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부터는 고인이 생전에 유언의 방식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중국의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제31조(第三十一条)**는 법정상속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경상거소지법을 적용하되, 부동산의 법정상속에는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중국어 원문: “法定继承,适用被继承人死亡时经常居所地法律,但不动产法定继承,适用不动产所在地法律。”

또한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1127조(第一千一百二十七条)**는 법정상속 1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로 규정하고, 제1130조(第一千一百三十条)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관계나 상속인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똑같이 나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상 의미: 한국의 준거법 판단과 중국의 준거법 판단이 서로 다른 법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중국 부동산이 있는 사건은 중국법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2'상속공증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상속등기에서 공증은 유력한 증명수단이지만, 법령상 모든 경우의 의무적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시행세칙(《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제14조(第十四条)**는 상속등기 시 사망증명, 유언 또는 전 법정상속인의 부동산 분배합의, 친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증자료나 확정 법률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중국어 원문: “因继承、受遗赠取得不动产……应当提交死亡证明材料、遗嘱或者全部法定继承人关于不动产分配的协议以及与被继承人的亲属关系材料等,也可以提交经公证的材料或者生效的法律文书。”

→ 쉽게 말하면: 부동산 상속등기에서는 비공증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문서가 포함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현지 등기기관·은행이 추가 확인자료나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인이라면 통상 이런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 사망 사실 증명(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성명서 등)

이 서류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 한국에서 공증을 받고 국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중국어 번역을 붙여 현지 기관에 제출하는 흐름이 됩니다.

03아포스티유로 서류 인증이 간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서를 중국에서 쓰려면 외교부 인증에 주한중국대사관 영사인증까지 이중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23년 11월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만으로 중국에서 문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개별 기관(은행, 부동산등기센터)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04부동산·예금, 재산 종류별 실무 포인트

부동산: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등기기관에 권리증서, 사망·친족관계·상속분배를 증명하는 자료와 상속인 신분증명 등을 제출해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공증서나 확정판결은 증명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공증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명의로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서면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예금: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이고, 소액이 아니면 공증서 없이는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간 다툼이 있으면 중국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서류에 적힌 성명·생년월일이 여권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반려되는 일이 흔하니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05세금은 두 나라를 모두 봐야 합니다

중국은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고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중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은 9개월)에 해야 하고,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해외 재산은 평가와 환율 적용 문제도 있어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마치며

한중 국제상속은 준거법 판단부터 공증·인증, 현지 등기, 세금 신고까지 단계마다 변수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한중 상속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