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무] 중국 법인 배당 송금, 이익배당과 한국 수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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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본문
중국 · 해외법무/투자 · 기업법무
중국 법인 배당 송금, 이익배당과 한국 수령 절차
법무법인 시우 류승호 파트너변호사
중국·홍콩 등 중화권 국제거래, 외국인투자, M&A와 국제분쟁 업무를 담당합니다.
칼럼 한눈에 보기
왜 마음대로 송금할 수 없을까 — 중국의 외환관리 제도
배당 송금 전 거쳐야 하는 4단계
배당 세금, 10%를 5%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몇 년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니 은행에서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보낼 수 있는지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몇 년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니 은행에서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보낼 수 있는지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외환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내 회사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보내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배당 송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국 법인의 이익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01왜 마음대로 송금할 수 없을까 — 중국의 외환관리 제도
중국은 한국과 달리 자본 거래에 대한 외환 통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SAFE)이라는 기관이 외화의 유출입을 관리하고, 실제 송금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한 뒤 실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이 돈이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을 다 내고 나가는 돈"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당 송금 절차의 핵심입니다.
02배당 송금 전 거쳐야 하는 4단계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기초가 되는 재무회계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회사법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손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입니다. 과거 연도 누적 결손이 있다면 먼저 보전해야 하고, 당해연도 세후이익을 분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의 10%를 법정공적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법정공적금 누계액이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이면 추가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제208조(第二百零八条)·제210조(第二百一十条)
중국어 원문(핵심): “公司应当在每一会计年度终了时编制财务会计报告,并依法经会计师事务所审计。” / “公司分配当年税后利润时,应当提取利润的百分之十列入公司法定公积金。”
→ 실무상 의미: '회계상 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해외배당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누적결손·법정공적금·주주회 결의와 세무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배당 결의와 세금 납부입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 결의로 배당을 확정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뒤 납세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은행 송금 심사입니다. 배당 결의서, 감사보고서, 납세 증빙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으로 송금됩니다.
03배당 세금, 10%를 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거주기업이 비거주기업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중국 국내법상 통상 10%의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가 문제됩니다. 다만 한중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 회사이고 중국 배당회사의 자본을 직접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국의 과세가 배당총액의 5%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 한도를 둡니다.
한중 조세조약(《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关于对所得避免双重征税和防止偷漏税的协定》) 제10조(第十条)
중국어 원문(핵심): “直接拥有支付股息的公司至少25%资本的情况下,不应超过股息总额的5%……其他情况下,不应超过股息总额的10%。”
→ 실무상 의미: 5% 세율은 단순히 지분율만 충족한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 거주자 요건 및 조세조약 대우 적용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국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상무부 공고 2025년 제2호(《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税收抵免政策的公告》)**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이익 재투자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고 제1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투자액의 10%를 당해연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족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세조약상 배당세율이 10%보다 낮으면 해당 조약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무상 의미: '중국에 다시 투자하면 무조건 10% 혜택'이 아니라 투자 방식·장려산업 해당 여부·보유기간 등 공고의 구체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배당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 로열티·서비스 수수료
이익 반출 방법에는 배당 외에도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로열티), 경영지원 서비스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과 회사 내부결의 등 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로열티·서비스 수수료는 실제 계약과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시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나 권리가 있어야 하고,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와 세무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금액만 크게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은행 송금 단계에서는 '거래의 진정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상항목·자본항목 외환업무는 거래 유형에 따라 요구서류와 은행의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당·로열티·서비스대가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송금 전에는 거래 구조에 맞는 결의서, 계약서, 납세자료와 은행별 제출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이 나면 그때 알아보자"보다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분 구조와 자금 회수 경로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중국 법인의 이익 반출은 회사마다 지분 구조, 누적 손익, 세무 상황이 달라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한중 양국 제도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