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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무] 중국 합작회사 주주분쟁, 한국·중국 소송 전략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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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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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O · LEGAL COLUMN

중국 / M&A/경영권분쟁 · 국제거래/국제분쟁

법무법인 시우

류승호 변호사

핵심 요약

중국 합작회사에서 경영권이나 출자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답은 처음부터 여러 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별 관할·중재조항·자산 위치를 먼저 나눠 본 뒤 하나의 분쟁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1 하나의 합작분쟁도 법률관계는 여러 개입니다02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까”보다 먼저 청구를 분류해야 합니다03 여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도, 병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합작회사에서 경영권이나 출자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답은 처음부터 여러 소송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별 관할·중재조항·자산 위치를 먼저 나눠 본 뒤 하나의 분쟁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1하나의 합작분쟁도 법률관계는 여러 개입니다

중국 합작회사 분쟁은 겉으로는 ‘주주끼리 싸우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자의무, 주주명부와 지분, 회계장부 열람, 이사회·법정대표인 통제, 투자계약 위반 등이 동시에 얽히기 쉽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청구에 적용되는 계약과 절차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인 항목 우선 볼 자료 실무상 핵심 질문
출자·지분 정관, 출자증빙, 주주명부 누가 얼마를 실제 출자했는가
경영권 정관, 이사회·주주회 결의 인감·계좌·법정대표인을 누가 통제하는가
계약 위반 JV·투자·지분양도계약 법원 관할인지 중재인지
회수 가능성 회사·상대방 자산자료 실제 집행할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 2. “어느 나라에서 소송할까”보다 먼저 청구를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V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있지만, 중국 회사법에 기초한 주주권 분쟁은 중국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측 당사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나 보증 문제는 한국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한 장의 관할조항만 보고 전체 분쟁의 재판지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6년 4월 16일 공개한 제3차 섭외상사·해사 조정 전형사례 중에는 한국 건강산업그룹과 중국 투자회사 등이 약 10년간 주주 출자반환, 주주 정보권 등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에서 소송·중재를 진행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개별 절차만 처리하기보다 분쟁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여 일괄 조정으로 여러 절차를 해소했습니다.[1]

02여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어도, 병행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절차를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증거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절차에서 한 주장이나 합의가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거나, 한쪽에서 성급하게 합의하면 전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는 ① 청구별 법률관계, ② 법원·중재기관, ③ 적용법, ④ 보전·집행 가능한 자산, ⑤ 지분 매각이나 청산을 포함한 종료전략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중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승소 후 실제로 무엇을 회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03분쟁이 커지기 전에 확보할 자료가 있습니다

정관과 JV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출자 송금증, 주주명부, 회사 등기정보, 이사회·주주회 의사록, 회사 인감 보관상태, 인터넷뱅킹 권한, 전자세무 계정, 회계장부와 상대방과의 이메일·위챗 기록까지 확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뒤에는 회사 내부자료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FAQ

Q1. 중국 합작회사 분쟁이면 무조건 중국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의 성격, 정관·계약의 분쟁해결조항, 회사 소재지와 자산 위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2. JV계약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모든 주주분쟁도 중재로 가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상 청구와 회사법상 청구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중재조항의 문언과 해당 청구의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이미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사건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사건을 따로 대응하기보다 주장·증거·합의 가능성·집행대상을 통합해 전체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중 합작회사 분쟁은 소송을 어디서 먼저 제기할지보다 분쟁 전체를 어떤 구조로 끝낼지를 먼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한중 양국의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 류승호 변호사

중국 / M&A/경영권분쟁 · 국제거래/국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