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서울

소식/자료

[일본법무] 한국 지사장·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직함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6

본문

SIWOO · LEGAL COLUMN

일본 / 인사/노무 · 기업법무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핵심 요약

"일본인 지사장님을 한국 법인 등기이사로 올렸는데, 나중에 해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임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퇴직금·해고보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1 등기 여부만으로 판가름되지 않는 일본인 지사장의 법적 지위02 지사장의 실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01등기 여부만으로 판가름되지 않는 일본인 지사장의 법적 지위

"일본인 지사장님을 한국 법인 등기이사로 올렸는데, 나중에 해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임원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퇴직금·해고보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본사 관점에서는 지사장을 役員(임원)으로 발령해도 실무자로서의 성격이 함께 유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한국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영자로 취급됩니다.

판단을 가르는 핵심 변수

  1.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출퇴근 시간과 근태가 관리되는지
  3.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4. 보수가 근로 대가 성격인지, 경영 성과 성격인지
  5. 이윤·손실을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위인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등기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 여부는 출발점일 뿐, 실질관계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지사장을 등기이사로 올리면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위임계약 전환 없이 급여만 "임원 보수"로 명칭을 바꾸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 경우 퇴직 시 근로자성을 주장당해 퇴직금·해고무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등기 전환 시점에 위임계약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임원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등기임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위임계약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우선 판단되므로, 계약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보수 구조도 정비해야 합니다.

Q. 지사장 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순수 위임관계라면 민사상 해임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등기임원 전환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보수 구조 재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인 지사장의 지위 설계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시우 일본팀에 문의해 주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2지사장의 실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

근로자성 검토에는 등기사항과 위임계약서 외에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지시 이메일, 출퇴근·휴가 관리, 인사평가, 보수 결정 과정과 비용 승인 내역을 정리하면 지사장이 어느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결재권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본사 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사·예산·거래처 계약의 결정 권한을 항목별로 나누고, 본사 승인을 받는 경우와 독자 결정하는 경우를 각각 표시합니다. 퇴임·계약종료를 검토할 때에는 회사법상 지위와 근로관계상 쟁점을 따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 오형철 변호사

일본 / 인사/노무 ·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