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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한국 자회사 산업재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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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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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O · LEGAL COLUMN

일본 /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 형사(기업/개인)

법무법인 시우

오형철 변호사

핵심 요약

산재보험 처리는 세 단계 책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일본과 다른 점 –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02 세 가지 책임, 각각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03 사고 초기자료와 안전관리 기록의 구분

"직원이 작업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만 하면 회사 책임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실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처리는 세 단계 책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일본과 다른 점 –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일본에도 労災保険 제도가 있지만, 실무상 형사책임은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선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제173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세 가지 책임, 각각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1. 산재보험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2.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에 대해 유족·근로자가 별도 소송 가능
  3.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

03사고 초기자료와 안전관리 기록의 구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의 상황과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위치, 작업 내용, 설비 상태, 작업지시와 관계자의 진술은 사고 경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개선 요청과 예산 집행 기록은 사고 이전의 관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따로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와 본사의 역할을 검토할 때에는 조직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보고·결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위험을 보고받았고 개선을 결정했는지, 현장에 어떤 권한과 자원이 배정되었는지를 기존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고 이후의 설명과 사고 이전 기록을 구분하면 사실관계가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실무 시사점

  1. 산재보험 가입·처리는 형사·민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등기임원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서류 구비가 아니라 위험성평가, 예산·인력 배정, 점검 이력 등 실제 이행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05시우의 관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산재보험 처리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시다가 사망사고 발생 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어 대표이사가 입건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증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06마무리

산업재해는 발생 이후 대응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법무법인 시우 일본팀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함께해 드립니다. 재한 일본계 법인의 산업안전 이슈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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