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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무] 중국 법원 소장 수령, 답변기한과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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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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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O · LEGAL COLUMN

중국 / 민사/소송/중재 · 국제거래/국제분쟁

법무법인 시우

류승호 변호사

핵심 요약

중국에 주소가 없는 한국 기업·개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관할을 다툴지도 그 안에 정해야 합니다. 대응 없이 두면 결석판결이 나올 수 있고, 중국 내 자산은 물론 요건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1 중국 법원이 한국 회사를 재판할 수 있나요?02 소장은 어떻게 오나 — 자회사·지점이 받은 서류의 확인03 답변 기한 30일 —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중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무시'입니다.

중국에 주소가 없는 한국 기업·개인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관할을 다툴지도 그 안에 정해야 합니다. 대응 없이 두면 결석판결이 나올 수 있고, 중국 내 자산은 물론 요건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피소 대응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01중국 법원이 한국 회사를 재판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개정 민사소송법은 섭외(涉外) 사건의 관할 근거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중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법원의 관할은 계약 체결지·이행지 등 법정 연결점과 그 밖의 적절한 연결점, 관할합의, 전속관할 및 중재합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회사니까 중국 법원과는 무관하다"는 전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02소장은 어떻게 오나 — 자회사·지점이 받은 서류의 확인

한국으로는 헤이그 송달협약과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상사 사법공조조약 경로로 소장이 전달됩니다. 공식 경로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리고, 서류가 도착했을 때는 중국에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내 독자기업·대표기구·분지기구 또는 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는 업무대리인 등을 통한 송달 가능성은 해당 조직의 성격과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조직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적법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인이 받은 서류를 본사가 보고받지 못해 기한을 통째로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에 자회사를 두셨다면, 법원 서류 수령 시 즉시 본사에 보고하는 내부 절차부터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03답변 기한 30일 —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중국에 주소가 없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이며, 연장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285조). 실제 대응에서는 적용 절차와 송달일, 법원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이의도 답변기간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조항이 있다면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조항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중국 현지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여 관할·본안·증거에 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임장 등의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와 제출 형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대응기한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기한 확인과 대리인 선임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4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 한국까지 따라오는 판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중국 법원은 결석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 내 매출채권, 자회사 지분, 물품대금 등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중국 판결은 어차피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① 국제재판관할 ② 적법한 송달(공시송달 제외) ③ 공서양속 ④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외국재판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한중 사이에는 서로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쌓여 왔습니다. 한국 법원이 중국 산둥성 법원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이 한국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상호보증이 없으니 안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05응소할지 말지 —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판단 변수 응소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중국 내 자산·거래 자회사·매출채권·재고가 있음 중국 내 자산·거래가 전혀 없음
분쟁해결조항 조항이 없거나 중국 법원 관할 합의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른 절차상 이의 검토
청구금액 대응비용을 크게 웃도는 금액 소액이고 집행 실익이 낮음
송달 적법성 사법공조 또는 제283조상 경로로 적법하게 송달됨 송달 경로에 하자가 있음
한국 내 집행 리스크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이 갖춰질 사안 승인 거부 사유가 비교적 뚜렷함
다만 "중국에 자산이 없으니 무시한다"는 판단도,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에 내려야 하는 결정이지 기본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점 한 가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오해가 "중국 소송이니 한국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중국 관련 중재판정이나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집행받는 사건 등 한중 간 국경을 넘는 집행 사건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앞서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승인·집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분명 국경을 넘어서도 집행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소장을 몇 달 방치하다가 결석판결이 난 뒤에 찾아오시면, 그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줄어 있습니다.

06소장을 받은 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받은 서류의 종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실제 수령일, 수령인과 송달 경로를 기록하고 봉투·통지서도 보관합니다.
  3. 답변·이의 등 절차별 기한과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과 거래·지급 관련 증거를 모읍니다.
  5. 현지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고 위임장·번역·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한 계산과 관할·중재합의 검토를 먼저 진행하면서 대리인 선임 서류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적법한 송달은 외국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공시송달 등 제외). 송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 자산에 대한 집행은 이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소송절차상 이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이의와 중재합의에 근거한 이의는 구별되므로 각각의 제출 시점·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답변에 앞서 중국 현지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한국 변호사만 선임하면 되나요?

중국 현지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 자격 있는 중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대응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로펌이 전체 전략과 한국 쪽 쟁점(국내 자산 보호, 승인·집행 대응)을 관리하면서 중국 로펌과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중국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기한 계산과 관할 검토만이라도 서둘러 중국 분쟁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국 민사소송법(2023. 9. 개정, 202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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