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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퇴사 직원의 절도 맞고소에 따른 무고죄 고의성 배척 및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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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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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이 점심시간에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 본체를 반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회사 소유 자산으로 판단하여 해당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컴퓨터는 직원의 개인 소유물로 밝혀져 절도 사건은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무고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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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해당 컴퓨터가 상대방의 개인 소유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무고의 고의성 성립 여부)였습니다.


둘째, 컴퓨터의 외형적 유사성, 관리 방식, 내부 직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회사 자산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고소 사실이 사후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사실의 오인이나 객관적 착오에 기인한 신고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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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의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컴퓨터가 당연히 법인 자산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 직원 및 퇴사자들 역시 해당 컴퓨터를 회사 자산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 컴퓨터와 회사 소유 컴퓨터 모두 외형상 구별이 어려운 검정 직육면체 본체 형태라는 점을 입증하여 육안 식별의 한계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사내에 별도의 컴퓨터 자산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자로서 개별 물품의 소유관계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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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이 해당 컴퓨터가 상대방의 개인 소유임을 명확히 알고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완전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