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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이웃 간 폭행 손해배상 적반하장 본소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반소 청구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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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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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본소)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억울하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본소 청구를 전면 기각시키고 실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당하게 청구하고자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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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과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폭행 및 상해) 성립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실제 가해자이고 의뢰인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 반소 청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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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분석하여 논리적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지적함으로써 상대방 본소 청구의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실제 가해자임을 재판부에 명백히 증명해 내었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뢰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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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정당하게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진정한 피해자임을 공인받고 위자료까지 확보하는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