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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 대리] SNS상 지속적 신체·가족 위해 협박 및 공포심 유발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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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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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협박과 모욕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게시물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과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극심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성 댓글을 서슴지 않고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기꾼이라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등의 허위 비방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변의 위협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고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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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해자가 온라인 댓글로 남긴 해악의 고지가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일회성 공격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익명 뒤에 숨어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타격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여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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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단순 감정 섞인 욕설이 아닌 실질적인 공포를 야기하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접속하여 작성한 악성 댓글 및 허위 비방 내역을 시점별 범죄일람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핵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확고히 규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을 향한 온라인 익명성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신변 불안을 적극 피력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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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단죄하고, 의뢰인은 지속되던 공포감과 신변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