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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배달대행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소송 83% 이상 대폭 감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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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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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렌트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서상의 '잔여 렌트요금의 3배' 약정 조항을 근거로 무려 2,340여만 원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과도한 청구액으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부당한 계약 조항을 다투고 청구 금액을 실질적으로 감액·방어하고자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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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약서상 명시된 '잔여 렌트요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 약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예정액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된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해 배달대행업체 측에 실제로 발생한 실손해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사자 간의 경제적 지위 차이를 고려할 때 청구액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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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김연수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해당 위약금 조항의 현저한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업체가 오토바이를 다른 업체로 인도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손해 및 납부 렌트요금이 60만 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배달대행원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법적 형평성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대폭 감액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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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2,340여만 원의 위약금을 잔여 요금의 50% 수준인 약 390만 원으로 파격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원고 청구의 대부분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의 80%를 원고(업체)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의 83% 이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부당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