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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대리] 고이율 금융상품 미끼 8천만 원 사기 피해 고소 및 가해자 징역 10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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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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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 관련 종사자인 가해자로부터 고이율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연이율 7%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기망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당초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전액 유용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후에도 어떠한 피해 변제조차 하지 않자,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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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초기부터 자금 운용 능력이나 상품 가입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죄(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임을 객관적 증거로 규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금융 종사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죄질의 불량함과 범행 후 피해 변제 노력이 전무했던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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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김연수 변호사는 계좌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해자가 권유했던 금융상품의 허구성과 기망행위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송금받은 자금을 정해진 투자처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즉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나아가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가해자의 불량한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중형 선고의 당위성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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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전액 인정하고, 신뢰를 악용한 범행의 죄질과 피해 미회복 사정을 중대하게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함은 물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