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교제폭력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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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본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얼굴과 복부를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수차례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의뢰인에게 진정한 사과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덜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자 가해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하고 흠결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교제폭력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적 치료비 외에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타당한 액수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김연수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출한 직접적인 치료비 내역을 상세히 제출함과 동시에, 교제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타격과 후유증을 진단서 및 소명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자료 지급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입은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약 937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