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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고이율 금융상품 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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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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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허위 고이율 금융상품 투자 권유에 속아 거액을 수차례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나 사과 등 일체의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 행위로 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민사상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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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가해자의 유죄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흠결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편취당한 원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 수법 및 피해 회복 부존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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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기 범행이 명시된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형사 처벌 이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재산상 손해액 외에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 청구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빈틈없는 법리를 전개하여 피고의 대응을 원천 차단하였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을 갖추어 신속한 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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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산한 9,000만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확실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