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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서류상 이혼 후 사실혼 파탄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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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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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서류상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의사를 공유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각자의 사업상 사정으로 매일 같은 공간에 상시 거주하지는 못했으나 서로를 유일한 배우자로 대우하며 온전한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상간자)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의 평온하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서류상 이혼 상태 및 별거 사정을 이유로 실질적 부부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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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류상 이혼신고 및 사업상 주거 분리 상태에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사실혼 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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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서류상 이혼과 주거 분리라는 외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고 가족의 역할을 지속해 온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배우자가 나눈 방대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존재를 "남편" 등으로 지칭하고 관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타임라인별로 복원함으로써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박 불가능하게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반성 없는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하며 부정행위의 장기성 및 파탄의 중대성을 피력하여 위자료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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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인 및 미인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원금 2,500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정된 위자료 원금에 누적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