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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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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일본기업의 서울 연락사무소 폐쇄 및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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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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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가 국내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서울에서 운영하던 연락사무소를 영업소 체제로 전환하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기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신규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사에서 발급되는 각종 법인서류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각 기관에 따라 절차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달라 전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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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사 설치등기 전후로 외국환은행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명의 변경 절차가 달라 연락사무소 폐쇄, 지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및 은행 업무의 진행 순서를 정확히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일본 본사의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 지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요건을 확인하고 일본 본사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했습니다.


셋째, 기존 연락사무소의 폐쇄를 위해 관련 신고서류와 고유번호증뿐만 아니라 사무소 직인, 임대차계약서, 은행 통장 등 기존 자료와 실물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넷째, 기존 연락사무소의 잔여재산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고 은행의 송금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기존 연락사무소의 잔여재산과 신규 지사의 영업기금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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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는 연락사무소 폐쇄부터 신규 지사 설립 및 자금 정리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관계기관별 필요서류를 체크리스트화하여 의뢰인의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본사의 법인서류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요건을 검토하고 국문 번역본을 작성하여 외국환은행 신고 및 지사 설치등기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임대차계약 검토 등 지사 설립에 수반되는 실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연락사무소의 폐쇄신고 및 일본계 은행 계좌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잔여재산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송금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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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 연락사무소의 폐쇄와 신규 지사의 설립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외국환은행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연락사무소 폐쇄 및 잔여재산 송금 등 여러 기관에 걸친 절차를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국내 사업 형태 전환에 따른 절차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