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게임 퍼블리셔의 한국 광고모델·마케팅 계약 검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0본문

중화권 게임 퍼블리셔가 한국 시장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두 가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광고모델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마케팅 대행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마케팅 서비스 기본계약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제시한 한국어 표준서식이 초안이었고, 의뢰인의 법무팀은 한국어 본문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제작물 지식재산권의 귀속입니다. 촬영·제작된 영상과 이미지의 지식재산권이 게임사에 귀속되는지, 후속 산출물(편집본, 리타게팅 소재)까지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초상권 사용의 범위입니다. 광고모델계약은 사용 지역, 매체(온라인·옥외·방송), 기간, 재사용과 보관 범위가 동시에 정해지는 계약이어서, 한 항목만 좁아도 후속 집행이 막혀 버립니다.
셋째, 모델 훼손·이미지 사유 조항입니다. 에이전시 표준서식은 모델 보호 조항이 단방향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계약 해지 사유와 이미 지급한 모델료의 반환 여부가 게임사에 불리하게 짜여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관할·준거법과 정산 조건입니다. 국제계약이므로 분쟁 해결 방법, 지급 통화와 환산, 세금 부담 주체, 사장 결제 조건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 초안 전면 리뷰와 리드라인 — 조항별로 삭제·수정·신설을 표시한 리드라인본과 클린본을 모두 제공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한중 이중언어본 작성 — 본사 법무·재무 라인의 결재와 한국 상대방과의 협상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동일 조항 번호 구조의 이중언어본을 만들었습니다.
- 협상 우선순위 제시 —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조항, 상황에 따라 양보 가능한 조항, 상대방 요구를 받아도 실질적 부담이 없는 조항으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 반복 거래용 기본계약 구조 — 마케팅 서비스는 건별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약과 개별 발주서 구조로 설계해, 이후 추가 거래 시 법무 검토 부담을 줄여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리비전을 거치며 상대방 피드백을 반영하여 클린본을 확정했고, 이후 의뢰인의 한국 관련 계약을 계속 다루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게임 마케팅 계약은 금액 단위가 크지 않아 법무 검토 없이 사업 부서가 바로 진행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문제는 지식재산권과 초상권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은 계약금과 관계없이 후속 활용 범위를 좌우하고, 한번 좁게 쓰면 사후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리스크 배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게임사라면 한국어 본문을 자사 기준으로 재작성한 기본계약을 하나 마련해 두면, 이후 광고·인플루언서·출연 계약을 반복할 때마다 개별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 퍼블리싱·채널링·광고·인플루언서 계약을 한중 이중언어로 검토·작성하며, 본사 법무팀과 직접 중국어로 협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