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소] 미성년자 인앱 결제 환불 청구 소송에서 게임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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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0본문

미성년자가 게임 안에서 결제한 금액의 환불을 구하며 보호자가 제기한 금전 지급 소송에서, 법무법인 시우는 해당 게임의 사업 관련 회사를 피고 입장에서 대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제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지점은 오히려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와 "어떤 사유로 물을 것이냐"에 모입니다. 게임 생태계는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개발사, 국내 배급을 맡는 퍼블리셔, 결제를 처리하는 앱마켓, 마케팅을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고적격 — 누가 환불 의무를 지는 당사자인지입니다. 이용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이고, 결제대금을 최종적으로 귀속받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약관상 사업자와, 마케팅·지원 업무만 맡은 회사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둘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미성년자의 결제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용도를 정하여 또는 정하지 않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 사용된 것인지, 사용된 수단과 결제 패턴이 어떠한지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반환 범위입니다. 이미 사용된 게임 재화와 미사용 재화, 앱마켓 수수료, 과거 환불 이력 등을 가려 반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적격을 정면으로 다툰 주장 구성 — 피고 회사가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면서, 주된 주장으로는 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결제 내역의 시계열 정리 — 결제 시각, 빈도, 기기와 수단, 사용 흔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주장된 사실과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생태계 구조의 설명 — 개발사·퍼블리셔·앱마켓·마케팅 회사의 역할과 결제대금 흐름을 도해로 정리해, 재판부가 당사자 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보충서면을 통한 대응 — 원고의 주장이 변경될 때마다 쟁점별로 대응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환불 분쟁은 게임 서비스를 하는 한 피하기 어렵지만, 준비를 미리 해 둘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첫째는 약관과 계약 구조의 정리입니다. 이용계약의 상대방이 어떤 법인인지, 결제는 누구를 거치는지가 약관에 명확하면 엉뚱한 회사가 피고로 끌려나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로그의 보존입니다. 결제 시각·기기·사용 흔적은 사실관계를 다툴 사실상 유일한 자료입니다. 셋째는 민원 단계의 처리 기준입니다. 소송이 되기 전에 반환 범위와 소명 자료를 정해 둔 기준이 있으면 분쟁의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결제라는 사정만으로 환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경위와 이용 형태를 기록으로 다투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을 본건이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플랫폼 사업자를 대리해 이용자 분쟁을 수행하며, 분쟁 경험을 반영해 약관과 환불정책을 정비하는 사전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