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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게임 프로모션과 온라인 주류 증정 이벤트에 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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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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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본국에서 문제없이 진행했던 방식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내 이벤트와 외부 연계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개별 기획안이 한국에서 허용되는지를 건별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주류를 증정하는 방식의 이벤트였습니다.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경품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구조였는데, 한국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제공에 별도의 규제가 있어 사업 부서 판단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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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입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유통 경로와 판매 방식이 규제되고, 온라인을 통한 제공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증정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배송 주체를 누구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연령 확인 의무입니다. 게임 이용자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므로, 응모 단계와 수령 단계 각각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실행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경품 가액과 광고 표시입니다. 게임 이용 실적과 경품 제공을 연결하는 구조는 경품 관련 규제와 사행성 평가의 경계에 놓일 수 있고, 홍보 문안의 표현도 함께 점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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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가능한 대안 설계 — 기획안을 그대로 금지하는 의견에 그치지 않고, 배송 주체와 수령 방식을 바꾸어 실행 가능한 구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연령 확인 절차 문안 — 응모·당첨·수령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와 안내 문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 이벤트 규칙(활동규칙) 검토 — 게임 내 상시 이벤트에 적용되는 활동규칙 전반을 한국 기준으로 검토·수정하여, 개별 이벤트마다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 수신자별 의견서 분리 제공 — 그룹 법무팀과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여서, 각 수신자 명의에 맞춘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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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공 후 고객사는 증정 구조를 조정해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후 유사한 프로모션 기획 단계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전 검토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임 프로모션은 "경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서 규제가 갈립니다. 주류·의약품·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 자체가 규제되는 품목은 게임 이벤트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해당 규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또한 개별 이벤트를 건별로 검토하는 방식은 결국 비용이 누적됩니다. 상시 적용되는 활동규칙과 경품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비해 두면, 이후에는 예외적인 기획만 별도로 검토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게임 이벤트·경품·프로모션의 사전 검토와 운영 가이드라인 정비를 함께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