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게임 계정 양도 금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다시 세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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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우 작성일26-09-10본문

중화권 대형 게임 퍼블리셔의 한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법무팀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용자 사이에서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고, 사업 부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법무 부서는 근거가 얕은 제재가 오히려 이용자 분쟁과 "약관이 무효다"라는 반격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약관에 "계정 양도를 금지한다"고 써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계정 회수·영구 이용정지·아이템 몰수까지 할 수 있는가. 법무법인 시우 담당 변호사팀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유효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계정 양도 금지 조항 자체의 유효성입니다. 게임 계정에 대해 이용자가 갖는 것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상 권리이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되면 약관 규제 법령에 따라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조항의 문언과 적용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둘째, 제재의 비례성입니다. 경고, 일시 이용제한, 영구 이용정지, 유료 재화 회수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과 제재 사이에 균형이 없으면 개별 제재가 다투어질 여지가 생기고, 특히 이미 결제한 유료 재화를 소멸시키는 조치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제재 사유의 사전 통지, 이용자의 소명 기회, 이의 접수 창구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같은 제재라도 정당성 평가가 달라집니다.

- 약관과 운영정책의 조항 단위 대조 — 실제 운영에서 부과되는 제재 유형을 모두 열거한 뒤, 약관·운영정책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모호한 유형을 골라냈습니다.
- 제재 단계표 설계 — 위반 유형별로 대응 제재를 단계화하고, 각 단계마다 근거 조항과 통지·소명 절차를 붙인 정비안을 제시했습니다.
- 보충의견서 제공 — 1차 의견서 이후 사업 부서에서 나온 추가 질의(잔여 유료 재화의 처리, 미성년자 명의 계정, 제3자 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 범위)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 중국어 병기 의견서 — 본사 법무팀이 그대로 회람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형태로 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공 후 보충의견서까지 이어졌고, 이후 같은 고객의 한국 법률 업무 전반을 다루는 장기 자문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벤트 규칙 검토, 크리에이터 계약, 캐릭터 설정 변경에 따른 리스크 검토 등 후속 과제를 연속해서 수행했습니다.
계정 거래 금지 조항은 거의 모든 게임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조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조항으로 이 제재까지 할 수 있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제재 유형별로 근거를 나누어 두고, 통지와 소명 절차를 갖추어 두는 작업은 사후에 하려면 훨씬 비용이 큽니다.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본국 기준으로 만든 운영정책을 그대로 번역해 쓰는 일이 흔합니다. 번역이 아니라 한국법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계정 정책과 제재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중화권 게임사의 한국 서비스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중국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팀이 본사 법무팀과 직접 협업합니다.








